KT 휴대폰 요금 미납 채권추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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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휴대폰 요금 미납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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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태용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2-22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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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해지일자 : 2011.08.16<BR><BR>KT 휴대폰을 해지하고도 6개월이 넘은 어제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받았습니다.<BR>내용인즉, KT로부터 고려신용정보(주)라는 채권추심 대행기관으로 의뢰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추심을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BR><BR>하지만, 저는 어제(2012.02.20) 최고장을 받고 나서야 미납요금이 있다는것을 알고 당황스럽더군요.<BR>최고장 내용에 수차례의 납부독촉을 하였다고 써있으나 전 단 한번도 전화나 미납사실에 대하여 연락받은적이 없을 뿐더러 6개월동안 미납사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채 KT는 가산금또한 추가하고 있었더군요..<BR><BR>오늘 담당자라고 하시는 강** 분과 통화했으나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신은 자세한건 모른다면서 일반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그러면 가산금을 면제해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네요..<BR><BR>어이없고 성의없는 답변에 할말이 없더군요..제가 미납사실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있고 알고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제 잘못 이니까 가산금도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팀장님한테 전화드리라고 한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BR><BR>제가 지인께 여쭤보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기관에 넘겨지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KT측의 업무 과실로 인해 제 신용의 불이익을 받으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BR><BR>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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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로 부터 한 차례도 휴대폰 미납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 채권 추심대행기관으로 부터 휴대폰 미납요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추심을 집행한다는 최고장을 받으시고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성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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