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의 뛰어난 판매전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의 뛰어난 판매전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미옥
  • 조회수 : 1,911회
  • 작성일 : 11-12-05 16:30:51

본문

한솔하면 유아수업으로 유명한 회사이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나니 할 말이 없더군요.  한솔에서 주니어디킨스라고 영어수업교재를 1년(12묶음)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당시 한번에 결재를 할지 매달 1개씩 구입하면서 수업을 할지 결정하면서 - 직원분이 12달수업분를 구입하면 D/C가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사람일은 모르는데 나중에 수업을 안하면 교재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직원분이 수업 안한 교재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당연히 D/C가 가능한 12달수업교재분을 구입했지요.  - 수업을 5묶음을 진행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직원왈 그 직원은 연락이 안되고 그 직원분이 잘못 설명했다고 하네요. 환불은 수업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일부터 일수로 계산하여 1년에서 남은 일수만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건은 전부 회수하고 30%만 환불해 준답니다. 밀봉된 물건은 58%그대로 인대 30%를 환불해 주고 물건은 전부 회수고, 제게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없다니....수업안한 교재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큰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북스북스, 플라톤 수업을 받았고, 작은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너무 하더군요. 최고 담당자를 찾으니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솔성남영어지점에 계시는 이미진이라는 분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19355 기타 서은희 2012-02-27
19353 생활가전

처리

**
허수연 2012-02-27
1935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48 기타 김호원 2012-02-27
19347 기타 육나니 2012-02-27
19344 기타 김보경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