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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회사 물건 파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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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선덕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02-20 0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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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파손이 되어있어서 택배회사에 사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에서는 사고접수도 늦게 처리하더니, 반품을 해가서  판매자한테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화도나고 그랬지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참았는데, 택배회사에서 반품책을 돌려주었더니
박스포장이 안되어있다고 반품을 안해갑니다.
집에도 안들어오고 길거리에서 만나 전달을 해주려고 하였더니, 택배기사는 박스가 없으면 못받는다고
기냥 가버리고 제가 잘못한겁니까?
택배회사에서 잘못하여 파손난것을 가지고, 저는 화가나 동부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제가 박스를
구매하여 포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매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박스까지 사서 포장해야합니까?
동부택배 군산시 대명동기사님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이런택배회사는 처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받으신 책의 파손과 관련한 업체의 사고처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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