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득희
  • 조회수 : 1,482회
  • 작성일 : 12-03-04 12:40:57

본문

1. 학원의 권리 계약 - 학원생 50명과 학원 시설물 계약을 함. 학원 건물관련 전월세 계약은 별개여서 이뤄지지 않고, 추후 건물주와 따로 이뤄지기로 함. 건물주를 만나 본적도 없고 건물주의 이름도 얼굴도 모름.
2. 권리매도자의 권리 계약내용 완전 부정 - 학생 양도 계약 완전 부정(피고인의 내용증명에서 확인가능).
-학원시설물 일부 계약 부정(복사기, 컴퓨터양도거부)
이 상황에서 권리매수자는 계약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생수 권리양도 거부를 하는데 저는 계약취소가 불가한지요? 제가 계약해지 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6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계약내용을 부정하는데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지요? 사과를 주문하고 사과 상자만 줄 수 있다는데... 먹지도 못하는 사과 상자를 받는 이유로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치에 타당한지요? 이건 사기죄가 아닌지요?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053 기타 이아름 2012-04-07
30051 생활가전 안상기 2012-04-07
30049 기타 천선자 2012-04-07
30042 기타

처리중

그린에듀
김한정 2012-04-07
30041 건설 박기배 2012-04-07
30040 식음료 강기승 2012-04-07
30039 건설 허남윤 2012-04-07
30038 금융 허우칠 2012-04-07
30037 건설 이소라 2012-04-07
30036 생활용품 여운경 2012-04-07
30035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4 기타

처리중

금 목걸이
오윤순 2012-04-07
30033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2 기타 임현정 2012-04-07
30031 기타 조혜정 2012-04-07
30030 식음료 어성민 2012-04-07
30029 식음료 어성민 2012-04-07
30028 생활용품 여운경 2012-04-07
30027 기타 김수연 2012-04-07
30026 기타 유주형 2012-04-07
30021 기타 김선주 2012-04-07
30016 생활용품 이미희 2012-04-07
30011 기타 박정애 2012-04-07
30008 기타 김강 2012-04-07
30006 통신 김동혁 2012-04-07
30004 기타 박승렬 2012-04-07
30002 digital 박햇님 2012-04-07
29995 기타 박승렬 2012-04-07
29993 자동차 송원삼 2012-04-07
29988 건설 이서현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