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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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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원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3-10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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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식관련입니다.
카니발2  2010년 2월식인데,무사고에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차량인데 차량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부분적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기간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차량사고로 의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부식관련은 어떻게 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아자동차측에 보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량표면이 부식이 되어 A/S요청했는데 보증기간초과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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