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되었다고 씨트갈이가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프랜드 ] 단종되었다고 씨트갈이가 안된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순
  • 조회수 : 1,444회
  • 작성일 : 26-06-15 20:53:42

본문

사용한지는7년정도 되다보니 씨트부분이 낡아서 찧어져서 씨트갈이를 하려하니 단종되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고액에 비해 씨트부분이 인조가죽으로 되어서 3년정도되니 옷에 묻어나고 찧어지기 시작해서 불편했으며 이제 바꿔보려하니 단종으로 해줄수없다는건 메이커있는 고가의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신뢰가 깨지는 처사이며 지금도 판매하는 큰회사의 답은 아닌듯합니다.
그럼 버리라는 얘기인지 방법이 없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17 자동차 신선식 2012-03-22
25416 통신 강도영 2012-03-22
25413 유통 김상민 2012-03-22
25412 유통 박윤남 2012-03-22
25411 자동차 김지현 2012-03-22
25410 식음료 신고자 2012-03-22
25409 기타 강선정 2012-03-22
25408 생활용품 김다혜 2012-03-22
25407 기타 윤성빈 2012-03-22
25406 자동차 박근오 2012-03-22
25405 건설 김병섭 2012-03-22
25404 기타 김가애 2012-03-22
25403 자동차 김경민 2012-03-22
25402 기타 안수진 2012-03-22
25401 digital 김광식 2012-03-22
25400 식음료 주경만 2012-03-22
25399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8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7 유통 정선영 2012-03-22
25396 통신 홍성지 2012-03-22
25395 식음료 이동원 2012-03-22
25394 기타 이보영 2012-03-22
25393 통신 김보경 2012-03-22
25392 기타 이선영 2012-03-22
25391 기타 조해란 2012-03-22
25390 기타 류혜진 2012-03-21
25389 유통 이수원 2012-03-21
25388 기타 최지원 2012-03-21
25387 통신 이은하 2012-03-21
25386 기타 이지훈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