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피해 질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승완
  • 조회수 : 2,033회
  • 작성일 : 12-03-03 10:48:34

본문

렌트카로 고속도로 1차 선에서 주행중에 오른쪽 앞바퀴가 터져 버렸습니다...그래서 간신히 차를 세운후 바퀴를 교체 받은후 일을 보고 차를 반납하는데..빌려준 렌트카 업체에서는 터진 바퀴 값을 100%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따졌더니..인상 쓰면서 양아치 처럼 행동하길래...목청 높이기 싫어서 타이어 값 중고로 3만원 물어 주고 왔습니다..정말 저는 죽을뻔 했는데..거기에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고 그냥 그건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끝까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됬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다음번에 렌트하는 손님 안전도 문제 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일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정말 3만원 물어 준것도 억울하고..맘 같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가 이용시 바퀴가 터졌는데 고객에거 100% 배상하라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73 통신 이나희 2012-04-17
32571 건설 김우곤 2012-04-17
32570 digital 이재경 2012-04-17
32569 건설 이지민 2012-04-17
32567 식음료 김정희 2012-04-17
32566 기타 전혜령 2012-04-17
32565 digital 국제전자 2012-04-17
32564 건설 신성수 2012-04-17
32562 유통 이경섭 2012-04-17
32561 생활가전 박희정 2012-04-17
32560 기타 김윤희 2012-04-17
32559 기타 소비자 2012-04-17
32556 생활용품 박철민 2012-04-17
32553 건설 두영호 2012-04-17
32551 생활용품 임현정 2012-04-17
32548 생활가전 김미란 2012-04-17
32540 통신 김점순 2012-04-17
32538 생활가전 김영삼 2012-04-17
32537 기타

처리중

수제화...
원혜선 2012-04-17
32530 digital 박승현 2012-04-17
32529 digital 하승훈 2012-04-17
32525 기타 김병진 2012-04-17
32519 digital 전기숙 2012-04-17
32518 자동차 박은성 2012-04-17
32517 통신 강선미 2012-04-17
32516 금융 진중기 2012-04-17
32515 식음료 조기호 2012-04-17
32510 digital 안소윤 2012-04-17
32508 생활가전 정은하 2012-04-17
32501 통신 정경호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