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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 s라인보일러 소비자센터 정말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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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대훈
  • 조회수 : 1,361회
  • 작성일 : 12-02-12 13:45:46

본문

롯데보일러를 사용하다 고장이나서 대성 s라인 콘뎅싱 보일러고 갈고나서 2달이안되었습니다.
온수배관이 동파되면서 보일러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솟아올라서 집이 정전되고 베란다마루는 물바다가되었습니다.  고객센테에서는 동파때문에 그런거라고 유상as를 요구해서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콘덴싱보일러 배관에서 나오는 물때문에 베란다마루부분이 항상얼음 5~6cm 얼어있습니다. as센터측은 베란다가 추워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베란다 마루부분이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마루가 다썩어버리네요..  as기사분은 추운곳에는 콘뎅싱 보일러를 추천안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설치를 하러 오셨을때 왜 그런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또한 베란다가추워 온수배관이 얼때마다 보일러 부속이 나가 유상이라고 하네요  온수배관이 얼은거하고 보일러 내부 파열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사진기가없어 사진첨부를 못하네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일러 새로설치후 온수배관 동파로 베란다 마루가 얼었다를 반복하여 썩고 있는데 같은 현상이 일어날때마다 유상수리해야한다고 하여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일러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등의 경우에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입니다.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시(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시(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수돗물이나 지하수 사용여부는 통상적인 사업자의 변명으로 보이므로 위의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바라고, 협의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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