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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가입자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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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학
  • 조회수 : 2,249회
  • 작성일 : 12-03-13 1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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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 10월경 울산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가입를 하였읍니다.
인터넷 설치기사가 왔어 인터넷 전화(070)를 함께 사용하면 전화기 무료와 통하료도 무료라고하여 같이 설치를 권유하였읍니다.
그 이후 사용 고지서를 보내주지도않고 인터넷 사용료가 연체되어 사용정지된다고 하며 문자메세지만 보내고 사용료가 얼만지 알수도없어 읍니다.
3개월 연체되었다고 하여 본인 자동이체 계좌에 일정금을 입금하곤 하였읍니다.
그리고 2011.8월경 직업관계 상 경주로 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 이전 설치 신청를 하였으며 인터넷 설치 기사가 인터넷 TV를 같이 설치하면 이전비 무료이며 TV 수신료도 무료라고 권유하여 같이 설치하게 되어읍니다.
그런대 이전설치하면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여 관리 하다보니 인터넷 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빠져나가길례 확인한바 무료라는건 전부 거짓이며 전화기값은 매달 할부로 청구되었고 전화기본요금 및 사용료 인터넷 TV 단말기 임대료 수신료가 전부 청구 되고있었읍니다.
이에 회사에 전화하여 위 내용를 설명하였으며 회사측에서 일부돌려 주겠다고 약속 하였읍니다.
이 약속은 2011.12월경 약속한것이나 아직 환급 되지않고 있읍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받아 들일수없고 저에게 사기처서 받아간 금액 전부를 돌려 받아야 겠읍니다.
회사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거짓으로 사기치는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를 가하여야 한다고봅니다.
저도 양보 할만큼 해고 참을 만큼 참아 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 없으며 제가 할수 있는 모든수단 다 동원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가입후 이사로 이전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TV설치시 이전비와 수신료가 무료라고 하여설치하셨는데 모두 대금청구하고 있었다니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이전비와 수신료 무료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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