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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보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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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wencg
  • 조회수 : 1,218회
  • 작성일 : 12-03-06 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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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은 c&m 동부케이블이구요
저는 인터넷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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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입을 하였는데요
2년 약정에 20,460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정도 사용한 상태인데 또 다시 행사를 하더라구요 16,500으로요
같은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는 16,500사용하고 , 누구는 20,460이고
차액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현재 요금에 맞춰 줄수없고
다시 2년 약정으로 새로 해서 16,500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제가 몰라서 문의를 했겠습니까?
이런 계약거래가 정단한건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남들보다 더 비싸게 주고 써야할가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케이블업체에서 이용하고계시는 인터넷요금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제보 내용과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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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규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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