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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태블릿 환불건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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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영규
  • 조회수 : 1,237회
  • 작성일 : 12-03-08 11:02:12

본문

작년 8월 에 태블릿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유막 현상때문에 환불 신청을 했지만,, 직원의 권유로 교품을 받았고,, 하지만 이마저 오른쪽끝
액정유리가 들리는 현상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가 . 이문제가. 자체 결합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고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한 곳에 가라는 말을 했고 그럼 난 시간이 없고 늦게 가면 또 안될것 같아 이 증상에 대해 증명과 날짜를 기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기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는지)자기 관리 기간이 끝났다고 애기하며 다시 서비스센터로 보내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반야월에 살고 서비스 센터는 칠곡 대리점은 성서 이곡점 디지털 프라자라 앞에도 몇번을 왔다 갔다 한 경험으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언제 까지 가야 되는지 물어 보고는 1년 중에 서비스가 이루어 지니... 전 그렇게 만 생각하고.. 다시 환불 신청을 했지만 돌아 오는 대답은 벌써 14일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는 애기 뿐입니다..
 전 환불도 환불이지 만 서로의 의사 소통의 오해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최소한의 책임은 당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방문한 서비스 센터에서는 직접 써준 증명 자료는 보지도 않고무조건 안된다..대리점에선 난 그런적 없다... 날짜까지 기입 받았고 그 날짜가 14일 전에 환불 신청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있는데
왜 환불이 안된다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처리 부탁 드립니다.
 ,,, (아직 명함에 제품 이상 싸인과 날짜가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태블릿의 하자로 교품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환불요청했지만 규정상 처리불가라고 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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