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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호도 품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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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기호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2-04-17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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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 목요일 저녁 7시쯤 퇴근길에 서울 흑석동에 있는 코코호도 판매점에서 딸애한테 주려고 코코호도 한봉지를 샀습니다.  집에서 몇 개 먹다가 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성 이물질이 호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먹다가 입안에 피가 나고.  판매점에 전화하니 별 대수롭지 않게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 "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그런 업주가 있다니... 도대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먹은 음식에서 크기가 약 2cm x 1 cm 되는 스틸 밴드 조각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도 너무 안일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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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제품을 먹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와서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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