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홍신
  • 조회수 : 1,335회
  • 작성일 : 12-03-08 13:51:54

본문

작년 12월에 사무실 직원들이 인천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10매씩을 구매하고 <BR>1,2월 날씨 추워 이용않다가 오늘(3월8일) 식당에 가니 업체가 바뀌어서 식권사용이 안되고 <BR>환불도 안된다 하십니다.<BR>업체쪽에서는 12월부터 공지하고 1월까지 환불해 주셨고 그후에는 환불불가하다 공지했다 합니다.<BR>그러나 12월 초에 살때 그런 공지가 없었고<BR>그게 언제든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가 환불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BR>사무실 직원들 남은 식권을 모아보니 30개정도가 되는데 3000원씩 30개면 9만원이나 됩니다.<BR>나래푸드 담당자 이**씨는 못해준다 하시고(02.407.3500)<BR>인천 서구청 총무과 담당자 유**씨는(032.560.4090) 위탁업체에게 넘겼으니 그쪽이랑 직접 해결하라<BR>하시며 나몰라라 하시네요.<BR>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43 기타 정선경 2012-04-10
30842 digital 김미진 2012-04-10
30840 건설 이승리 2012-04-10
30838 기타

처리중

신문해지
이태경 2012-04-10
30837 통신 이상구 2012-04-10
30836 건설 손성희 2012-04-10
30834 생활용품 김재환 2012-04-10
30833 기타 황창섭 2012-04-10
30828 digital 김부 2012-04-10
30826 건설 장윤호 2012-04-10
30824 기타 김정희 2012-04-10
30821 생활용품

처리중

옷교환건
전경희 2012-04-10
30819 기타 박수경 2012-04-10
30818 기타 윤지혜 2012-04-10
30816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5 식음료 전영국 2012-04-10
30814 digital 안성태 2012-04-10
30813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2 해결&감사글 유혜정 2012-04-10
30811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0 건설 최철기 2012-04-10
30809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08 생활가전 황한솔 2012-04-10
30807 digital 김성범 2012-04-10
30806 통신 최윤경 2012-04-10
30805 식음료 임종필 2012-04-10
30804 기타 홍성국 2012-04-10
30802 digital 신승훈 2012-04-10
30792 생활용품 김정진 2012-04-10
30791 digital 박재한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