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종혁
  • 조회수 : 1,564회
  • 작성일 : 12-01-03 12:03:38

본문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삼성 레이져 프린터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린터 토너가 고장나서 A/S맡겼더니 보증 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새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토너가 무려 반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토너가 불량이었다해도 보증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몰라 문의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린더 토너하자로 A/S요청인데 새로구입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토너 카트리지가 부족해지면 인쇄 상태가 흐리게 되는데, 이때, 토너 카트리지를 좌우로 5~6회 흔들어 토너 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하면 상태가 개선되며 흐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 정품 토너 카트리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880 통신 박상현 2012-02-24
18869 기타 양경혜 2012-02-24
18864 통신 박우진 2012-02-24
18860 기타 조상래 2012-02-24
18856 기타 김희자 2012-02-24
18855 식음료 윤은영 2012-02-24
18852 통신 이강부 2012-02-24
18850 digital 김준 2012-02-24
18847 해결&감사글 박경관 2012-02-24
18844 생활가전 최현희 2012-02-24
18842 식음료 염명희 2012-02-24
18838 통신 장지태 2012-02-24
1883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4
18836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5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4 digital 박수환 2012-02-24
18833 기타 김연진 2012-02-24
18832 기타 김혜진 2012-02-24
18831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24
18830 통신 윤나라 2012-02-24
18829 기타 김두리 2012-02-24
18828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7 기타 김한길 2012-02-24
18826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5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4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3 생활용품 김정은 2012-02-24
18822 digital 이대현 2012-02-24
18821 기타 김태규 2012-02-24
18820 통신 강경희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