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은미
  • 조회수 : 893회
  • 작성일 : 12-02-27 06:36:38

본문

g마켓에서 베지밀을 샀습니다. 아기 먹이려구요.
근데 하루 특가라 반값이더라구요. 그래서 24개입 15개나 구매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먹이다보니 유통기한이 3월 15일까지이더라구요.
반값 특가가 아니라,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것을 떨이로 파는거였어요.
자기들 말로는 유통기한 짧은걸 고지했다고 하는데, 문의사항에 사람들이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글을 올렸더라구요...제목만 보고 반값 특가라 구매한건데. 내용에 쪼그맣게 써놓고서. 공지했다고 하다니.
유통기한지나면 10팩 이상 버려야 하는데,,이건 생각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금밖에 안남은줄 알았다면 구매도 안했을 겁니다.
한사람당 몇개씩만 구매할수 있게 해놓던지...완젼 사기 당한 기분이네요...
이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두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남지않은 제품이며 업체는 그 사실을 공지하여 책임이없다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92 기타 김효정 2012-02-27
19491 통신 홍성옥 2012-02-27
19490 통신 변춘수 2012-02-27
19489 기타 오우빈 2012-02-27
19488 기타 고강현 2012-02-27
19487 기타 김명정 2012-02-27
19486 기타 김양의 2012-02-27
19485 기타 경상버스 2012-02-27
19484 금융 미로아로 2012-02-27
19482 기타 김나희 2012-02-27
19476 통신 채종민 2012-02-27
19475 기타 김도균 2012-02-27
19471 유통 우진경 2012-02-27
19460 통신 전성문 2012-02-27
19456 기타 유현주 2012-02-27
19454 자동차 현대훈 2012-02-27
19453 기타 심재범 2012-02-27
19452 금융 김서연 2012-02-27
19451 digital 최현미 2012-02-27
19450 식음료 천지희 2012-02-27
19448 기타 오수빈 2012-02-27
19447 digital 박기순 2012-02-27
19441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40 기타

처리

거울
이은지 2012-02-27
19439 기타 나영 2012-02-27
19438 통신 최선미 2012-02-27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