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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텔레캅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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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재연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2-29 1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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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하던 가게를 인수한지 3개월도 안되서 장사가 안되서 큰 손해를 입고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전 가게주인이 쓰던 KT텔레캅을 명의 변경만하고 어떠한 고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다가 해지를 요청하니 접수하고 한달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2월29일)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하는데 한달후에나 해지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빈가게에 한달간 경비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없었는데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다고 하며, 바로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정지를 요청했더니 해지를 위해선 일시정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해지는 요청시 바로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정에 단돈 몇만이 없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가게를 폐업하시면서 전가게주인이 쓰고있던 경비시스템의 해지를 요청하셨는데 바로 해지가 안되며 한달 후에 해지된다하니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지와 관련하여 업체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며 해지시기의 부당함에 대하여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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