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잘못 배달된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종희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2-03-06 19:10:42

본문

2월27일에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니카를 구입했어요.
가격은 11,400원이였어요.
입금후 몇일뒤에 그사이트에서 택배가왔어요.
그물품 택배포장지에는 저희구매자명이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그내용물이 저희가 구매한물건이아닌 다른물건이 왔어요.
그것은 조립식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저희는 저희가구매한 미니카가없어서 그장난감으로 대체를 해서 보내준줄알고,
내용물을 뜯었어요.(그포장지에 저희구매자명이 써있어서 장난감으로 대체한줄알았어요.)
그러고 몇시간뒤 (밤)에 그사이트에서 전화가왔어요.
물건이 잘못보내졌다고하면서, 다시 돌려달라했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다시 포장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그사이트에서 갑자기 전화가왔습니다.
그장난감이 7만원이넘는다면서  7만원이라는 가격을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습니까? 저희가구매한건 11,400원인데 먼저 그쪽에서 잘못보내놓고,
7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야한다니 너무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과 다른제품이 배송되어 포장만 뜯어보고 바로 반송하셨는데 제품금액요구 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물품을 배송한 것이 문제이고,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이며 상품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1호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87 기타 김영찬 2012-03-07
21585 자동차 김동윤 2012-03-07
21577 기타 장정호 2012-03-07
21567 생활가전 남은정 2012-03-07
21565 통신 셀리나 2012-03-07
21564 digital 전형태 2012-03-07
21562 기타 이영옥 2012-03-07
21561 기타 김초희 2012-03-07
21560 통신 대인 2012-03-07
21559 금융 구교민 2012-03-07
21551 기타 김성환 2012-03-07
21546 기타 김수찬 2012-03-07
21543 기타 이예선 2012-03-07
21542 기타 김현욱 2012-03-07
21541 기타 주선정 2012-03-07
21537 식음료 윤인정 2012-03-07
21533 유통 조진주 2012-03-07
21531 digital 최두현 2012-03-07
21530 통신 정민혜 2012-03-07
21528 통신 황회숙 2012-03-07
21527 기타

처리

캡스
윤지영 2012-03-07
21524 통신 김은진 2012-03-07
21518 통신 김병호 2012-03-07
21511 기타 김은희 2012-03-07
21504 digital 오성근 2012-03-07
21502 기타 안소연 2012-03-07
21500 기타 김보람 2012-03-07
21494 기타 최선영 2012-03-07
21491 기타 남수경 2012-03-07
21489 해결&감사글 홍준철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