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미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3-17 09:16:56

본문

3월 5일부터 유아스포츠단을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어해서
1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아 스포츠단을 다니면서 지불한 수업료 내용
입단비 5만원
재료비(단복,가방,수영복등) 10만원
3개월 원비 528000원
3월 특별교육비 10만원
3월 급식비 75000원
연간교재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납부한 금액이 925000원입니다.

15일에 그만두게 되어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니
입회비 5만원 반환 안됨
재료비 10만원 반환 안됨
연간교재비 10만원 반환 안됨
특별 교육비 10만원 반환 안됨
3개월 원비 528000원 중 10%인 52800원 공제 후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급식비 75000원 중 15일 공제 후 반환
그래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5000원 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 유아 스포츠단에 입단할 때 입회비와 재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금액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다거나 10% 공제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스포츠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간교재비나 특별교육비의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환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07 digital ARISU 2012-03-21
25206 식음료 이필옥 2012-03-21
25205 기타 김나경 2012-03-21
25204 digital 허민주 2012-03-21
25203 통신 박일혁 2012-03-21
25202 통신 오픈준비 2012-03-21
25201 digital ARISU 2012-03-21
25200 자동차 이말숙 2012-03-21
25199 생활용품 한태용 2012-03-21
25196 자동차 이은경 2012-03-21
25194 기타 이선학 2012-03-21
25193 통신 차민석 2012-03-21
25192 생활가전 박보람 2012-03-21
25189 기타 사공은 2012-03-21
25182 통신 최경진 2012-03-21
25180 통신 민병춘 2012-03-21
25179 기타 강미숙 2012-03-21
25178 기타 이도완 2012-03-21
25177 통신 이인수 2012-03-21
25175 기타 김개념 2012-03-21
25174 생활용품 박해동 2012-03-21
25173 생활가전 정미경 2012-03-21
25171 유통 남현욱 2012-03-21
25170 기타 이정은 2012-03-21
25169 생활용품 박해동 2012-03-21
25168 생활가전 장두희 2012-03-21
25166 기타 이건우 2012-03-21
25162 기타 최연서 2012-03-21
25160 기타 박준희 2012-03-21
25158 통신 유연주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