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체육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662회
  • 작성일 : 12-02-22 20:55:25

본문

저희 아들이 체육관 3개월을 3,30000만원을 주고 끊었는데
지금까지 4번나갔는데, 아들이 다른학원에서 공부를 10시까지 하게되서
어쩔수 없이 못나가서 도복비, 4번나간 도장비, 입관비를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받지도 않은 개인레슨도
받았다고 하면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환불한다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전액 환불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이라도 달라고했는데도 절대안주네요
어떡해 해나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체육관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회(개월)이상 할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기간이 지난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98 digital 고재동 2012-02-23
18597 생활용품 안미옥 2012-02-23
18594 기타 임성익 2012-02-23
18590 통신 신정선 2012-02-23
18588 기타 조윤아 2012-02-23
18581 생활가전 이광희 2012-02-23
18579 통신 이진희 2012-02-23
18578 생활가전 유현택 2012-02-23
18576 통신 윤한빈 2012-02-23
18575 통신 민경진 2012-02-23
18574 식음료 임경찬 2012-02-23
18573 자동차 고영일 2012-02-23
18572 기타 장효연 2012-02-23
18571 기타 육나니 2012-02-23
18568 금융 최민 2012-02-23
18560 기타 이미진 2012-02-23
18558 생활용품 강정하 2012-02-23
18550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9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8 통신 오미자 2012-02-23
18547 자동차 박동우 2012-02-23
18546 기타 김영일 2012-02-23
18545 통신 노경호 2012-02-23
18544 통신 윤정희 2012-02-23
18543 기타 장진원 2012-02-23
18542 생활용품 김한익 2012-02-22
18540 통신 김찬현 2012-02-22
18538 통신 이정미 2012-02-22
18536 기타 김동기 2012-02-22
18534 생활용품 김지은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