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2,025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005 기타 김연수 2012-03-09
22004 통신 김소정 2012-03-09
22003 기타 정소윤 2012-03-09
22002 기타 이유리 2012-03-09
22001 기타 정혜선 2012-03-09
22000 유통 김현진 2012-03-09
21998 생활가전 이현구 2012-03-09
21991 통신 위운현 2012-03-08
21990 기타 이재원 2012-03-08
21983 건설 김자영 2012-03-08
21982 식음료 최진 2012-03-08
21979 식음료 전미화 2012-03-08
21977 통신 이지원 2012-03-08
21976 digital 정동진 2012-03-08
21975 통신 김영숙 2012-03-08
21974 기타 장화영 2012-03-08
21973 기타 김명기 2012-03-08
21972 기타 주상진 2012-03-08
21971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8
21970 통신 지대관 2012-03-08
21968 기타 방경숙 2012-03-08
21966 식음료 김정래 2012-03-08
21963 생활용품 현혜정 2012-03-08
21961 통신 박병억 2012-03-08
21954 생활용품 최경주 2012-03-08
21950 통신 김민 2012-03-08
21948 digital 변희철 2012-03-08
21947 기타 황병호 2012-03-08
21946 기타 song 2012-03-08
21945 기타 강대훈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