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453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92 식음료 민경아 2012-03-21
25289 통신 조서영 2012-03-21
25288 기타 강미숙 2012-03-21
25287 기타 신경숙 2012-03-21
25286 해결&감사글 정미경 2012-03-21
25285 통신 이방선 2012-03-21
25284 기타 라명수 2012-03-21
25283 통신 김종훈 2012-03-21
25281 생활가전 공태준 2012-03-21
25280 기타 안지형 2012-03-21
25279 기타 j 2012-03-21
25278 통신 서지후 2012-03-21
25276 기타 김연실 2012-03-21
25273 생활가전 박영란 2012-03-21
25271 통신 서창우 2012-03-21
25270 통신 오송길 2012-03-21
25269 digital 김상용 2012-03-21
25267 통신 이상일 2012-03-21
25266 건설 서소영 2012-03-21
25265 기타 서종남 2012-03-21
25264 식음료

처리중

식당 가격
안선남 2012-03-21
25263 통신 임민아 2012-03-21
25262 기타 이주향 2012-03-21
25261 통신 이성훈 2012-03-21
25258 통신 송호진 2012-03-21
25257 자동차 오희경 2012-03-21
25256 통신 최규선 2012-03-21
25250 기타 김사욱 2012-03-21
25249 기타 주선영 2012-03-21
25248 생활가전 김주영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