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동산 담보대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교민
  • 조회수 : 1,166회
  • 작성일 : 12-02-21 22:03:43

본문

본인은 20010년12월경 한국 씨티은행에서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3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 약30만원상당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기에 소비자 상담 쎈타에 신고 하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 받을수 있다기에 소비자 상담 쎈타에 신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315 식음료

처리

**
한태규 2012-04-20
33314 기타 김옥란 2012-04-19
33313 기타 이현미 2012-04-19
33312 생활용품 이동엽 2012-04-19
33304 건설 변경애 2012-04-19
33300 기타 김은정 2012-04-19
33298 기타 dustlso 2012-04-19
33294 식음료 한승희 2012-04-19
33291 식음료 윤종민 2012-04-19
33288 건설 양충모 2012-04-19
33284 digital 심석찬 2012-04-19
33280 해결&감사글 이효주 2012-04-19
33279 건설 김상남 2012-04-19
33278 기타 박진희 2012-04-19
33277 건설 윤병훈 2012-04-19
33276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5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4 금융 조을새 2012-04-19
33273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67 건설 최명숙 2012-04-19
33251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40 통신 신용희 2012-04-19
33233 통신 황미정 2012-04-19
33223 해결&감사글 김응표 2012-04-19
33216 생활용품 김미자 2012-04-19
33214 식음료 설지희 2012-04-19
33212 기타 글쓴이 2012-04-19
33210 기타 소병혁 2012-04-19
33209 기타 심영신 2012-04-19
33205 digital 최명진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