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1,177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본문

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767 금융

처리

**
유혜정 2012-04-10
30766 기타 김현민 2012-04-10
30762 건설 박지훈 2012-04-10
30759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752 건설 오경희 2012-04-10
30749 기타 이영주 2012-04-10
30742 digital 이영학 2012-04-10
30738 건설

처리중

명찰나라
남수경 2012-04-10
30735 건설 이재섭 2012-04-10
30732 기타 최주희 2012-04-10
30731 기타 김보희 2012-04-10
30730 건설 이일지 2012-04-10
30728 기타 김보희 2012-04-10
30727 생활가전 정윤주 2012-04-10
30725 기타 홍주아 2012-04-10
30724 유통 전은영 2012-04-10
30722 생활용품 원용진 2012-04-10
30714 건설 박민지 2012-04-10
30712 기타 박혜란 2012-04-10
30709 생활가전 최민희 2012-04-10
30705 기타 이경아 2012-04-10
30701 생활가전 김원희 2012-04-10
30700 기타 이진근 2012-04-10
30699 생활가전 김선영 2012-04-10
30697 기타 신은주 2012-04-10
30696 유통 김원희 2012-04-10
30695 건설 류정혜 2012-04-10
30692 기타 이증재 2012-04-10
30691 digital 나영관 2012-04-10
30690 자동차 최성욱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