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빨았는데 색깔이 변해 짝짝이가 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나이키 ] 신발을 빨았는데 색깔이 변해 짝짝이가 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오연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13-06-29 18:46:11

본문

올 4월경 나이키 운동화를 159000천원주고 샀는데 몆번 신다 신발을 빨아야 겠기에 신발 빨래방에 갔다 맞겼다 찾어러 가니 운동화가 짝짝이가 되었다고 주인 아줌마가 애길해 외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니 신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갔다고 애길해 저는 그 길로 경남 김해시 휴앤락 1층에 있는 나이키 매장으로가 주인에게 신발을 빨았는데 신발이 탈색되어 짝짝이가 되었다고 애길하니..주인이 하는 말 이신발은 빨면 안되는데...라고 말을 하길래 그럼 미리 애길 해주던지 그리고 운동화를 씻지 않고 어떻게 신냐고 ..세상에 운동화를 씻지않고 신는 운동화도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신발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주인은 나이키 본사에 신발을 몰려 보냈는데 신발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애길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저희 쪽에선 잘못이 없다는 애길 합니다.
명색이 나이키 인데 그런 무책임 한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나몰라라 한다면 믿고 159000원을 주고 운동화를 사 신는 소비자는 누구에게 지금을 애기하고 또 물어야 하는지...
만약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무얼 말하겠습니까/ 씻어서 색깔이 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신고 있는 나이키 운동화만 3콀레인데 앞으론 나이키는 사 신지 않을려고 합니다.
명색이 세계적인 메이커인 나이키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한다면 누가 나이키를 신뢰 할수 있을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운동화 착용후 빨래방에 의뢰하신후 세탁으로인한 색변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42 자동차 이환주 2012-04-12
31341 통신 사영진 2012-04-12
31338 기타 고영수 2012-04-12
31337 기타 이종권 2012-04-12
31334 digital 이창훈 2012-04-12
31332 기타 박재형 2012-04-12
31331 통신 이문성 2012-04-12
31330 유통 김예진 2012-04-12
31328 기타 주석 2012-04-12
31324 건설 안상규 2012-04-12
31323 생활가전 한동근 2012-04-12
31319 통신 김광민 2012-04-12
31318 통신 구자원 2012-04-12
31316 기타 김유미 2012-04-12
31315 자동차 전지호 2012-04-12
31314 건설 이재남 2012-04-12
31313 건설 김정문 2012-04-12
31312 식음료 김지용 2012-04-12
31311 기타 이숭구 2012-04-12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31284 통신 서정옥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