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견적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일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2-02-23 10:35:21

본문

자동차 문이 망가져서 고치려고 카센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견적이 너무 많이나온거같아서 다른곳에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고친것도 아니고 견적만 낸것같고 만원을 달라고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만 집만보여주고 계약을 안해도 수수료받아야겠네요.
돈만원보다 기분이 너무나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정비요금(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함),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과 관리비용이라 하여 정비 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음),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견적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25 자동차 이인성 2012-02-21
18224 건설 김태은 2012-02-21
18223 통신 최경진 2012-02-21
18222 통신 박샬롬 2012-02-21
18221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20 digital 김병수 2012-02-21
18219 생활용품 홍성규 2012-02-21
18218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7 생활용품 이형희 2012-02-21
18216 유통 이형희 2012-02-21
18215 통신 박종민 2012-02-21
18214 건설 안은주 2012-02-21
18213 기타 김동진 2012-02-21
18212 금융 구교민 2012-02-21
18211 생활용품 이은정 2012-02-21
18210 기타 신영숙 2012-02-21
18208 해결&감사글 정진화 2012-02-21
18204 통신 서희승 2012-02-21
18203 생활가전 나주연 2012-02-21
18202 기타 이재호 2012-02-21
18200 기타 이동엽 2012-02-21
18196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95 건설 황희은 2012-02-21
18191 생활가전 윤영미 2012-02-21
18190 자동차 이상중 2012-02-21
18189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8 기타 임헌표 2012-02-21
18187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6 통신 소비자 2012-02-21
18185 digital 김성욱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