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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동 쇼핑몰 쿠키하우스의 이기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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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명애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2-02-27 15:49:06

본문

인터텟으로 유아동옷을 산 사람입니다..  몇번의 경우도 있고 제 옷도 인터넷으로 구매하곤 하죠
"쿠키하우스"라는 유아동 1위 업체라고 해서 들어가 옷을 구매했습니다
옷을 살때 아이들은 입혀보거나 데보거나 하는데 인터넷경우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의 아이는 1미터에 14.5킬로인데 화면에 나오는 모델의 아이도
1미터에 15킬로 였습니다.. 제가 구매하고싶은 옷을 입고 있는데 사이즈가 5호 (2-3세)랍니다
저의 아이는 5세입니다.. 그 모델도 5세라 적혀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또래보다 작으니 모델아이도 같은경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키의 몸무게는 적어도 7호 9호를 입는데 5호를 입고 있는 모습이라
이상했지만 그 모델의 아이와 우리 아이의 신체가 비슷하고 제가 살려했던 옷을 입고있는터라
저도 5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받고 우리 아이에게 입혀보았더니 역시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교환을 요구했는데 택배비 왕복비를 저보고 다 내라고 하더군요
전 이해가 안가네요.. 왜 제가 그 택배비를 다 지불해야 하죠..
쿠키하우스에 전화해서 제 입장을 얘기했더니 그건 정해진 거고 왕복택배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카드취소를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상담원과 얘기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쇼핑몰에서 배송이 늦거나 잘못하면 죄송하단 말 한마디면 다 되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정말 궁금해서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아동모델 사이즈보고 구매하셨는데 작아서 반송요청하니 배송비부담후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반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로 이뤄져야하리라 사료되며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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