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코콘도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스코콘도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훈
  • 조회수 : 1,350회
  • 작성일 : 12-03-07 10:23:58

본문

2010년 10월경에 코레스코 콘도 회원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4만원씩 10개월 결제하고 1년동안 쓸일없으면 해지도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쓸일이 없어서 2011년 10월경에 해지 전화를 가입했던 팀장한테 했더니

2012년 3월에 해지기간이라서 그때되야 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록 있습니다.

근데 금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계속 답도 없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월급쟁이 한테 140만원 큰돈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12 자동차 이상욱 2012-04-09
30611 digital 서현정 2012-04-09
30608 기타 이미연 2012-04-09
30607 유통 강순천 2012-04-09
30606 식음료 노은아 2012-04-09
30604 기타 배명수 2012-04-09
30603 건설 이혜원 2012-04-09
30602 기타 이성규 2012-04-09
30601 통신 임광철 2012-04-09
30600 생활용품 권기형 2012-04-09
30599 기타 이상국 2012-04-09
30598 기타

처리

**
김자명 2012-04-09
30597 생활가전 박정숙 2012-04-09
30593 digital 신유진 2012-04-09
30586 건설 김리아 2012-04-09
30583 기타 yoon 2012-04-09
30579 유통 이미령 2012-04-09
30577 digital 조경래 2012-04-09
30576 기타 박한재 2012-04-09
30573 건설 이일지 2012-04-09
30570 기타 황은하 2012-04-09
30568 건설 주민우 2012-04-09
30567 식음료 전은실 2012-04-09
30566 기타 최문영 2012-04-09
30565 기타 한진오 2012-04-09
30564 기타 전봉수 2012-04-09
30561 통신 이옥순 2012-04-09
30559 건설 차태석 2012-04-09
30558 건설 이수만 2012-04-09
30554 생활용품 조은빛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