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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회사..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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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미영
  • 조회수 : 1,506회
  • 작성일 : 12-12-13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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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일에 제주도에서 보내온 귤이 택배왔습니다. 세박스가 왔는데 그중에 한박스만 파손이 되었더라구요.. 택배 기사님꼐 전화를 드렸더니 택배기사님은 첨에 물건을 받을떄부터 저렇다고 말씀하시고 택배본사에 전화해서 말하라고 하더군요., 택배회사에 전화를했더니 알겠다고 제주도에 있는택배회사 번호를 알려주시고는 그번호로 전화갈거에요 하더니 하루넘게 전화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제거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여자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연락을 안주셔서 전화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고 말을했더니 그쪽에서는 상태를 봐야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시더라구요.. 보내드렸더니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없고 이걸로는 사고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제가 사고처리를 해달라고했나요.. 귤이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귤을 막 던질수가있냐구 따지려고 전화한거였는데.. 해도해도 막무가내라서
이렇게 글올려봐요.. 너무 답답하네요.. 저처럼 이런 황당한 경험 하지마시라구 몇자적어봤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받으신 귤이 파손이 되어 난감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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