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더회사 아이젠 분실에 따른 보상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더회사 아이젠 분실에 따른 보상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훈
  • 조회수 : 1,800회
  • 작성일 : 11-12-28 09:54:54

본문

2011년 11월 23일에 아이더에서 판매한 아이젠(49,000원)을 사서
다음날 바로 제품을 한짝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젠이 찰고무라 착용하기도 쉽지만 역으로 벗겨지기도
쉽고 보조안전장치(고리)가 없어  구매한지 바로 하루만에 눈속에서
벗겨져 분실했습니다.
본인은 회사측에 보상요구를 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소비자 과실이라
물어 줄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쉽게 벗겨져 눈속에서 잃어 버린것인데
회사측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아이젠을 눈속에서 벗겨져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상 결함등의 정확한 하자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89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8 기타 임헌표 2012-02-21
18187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6 통신 소비자 2012-02-21
18185 digital 김성욱 2012-02-21
18184 통신 김민수 2012-02-21
18183 식음료 이동석 2012-02-21
18182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81 기타 이재민 2012-02-21
18180 기타 박현석 2012-02-21
18179 기타

처리

**
이선미 2012-02-21
18178 생활용품 마운틴 2012-02-21
18177 기타 김형식 2012-02-21
18176 생활용품 김정근 2012-02-21
18175 기타 강병수 2012-02-21
18174 digital 박경선 2012-02-21
18173 기타 윤지훈 2012-02-21
18172 기타 이은주 2012-02-21
18171 기타 이수이 2012-02-21
18165 자동차 서정호 2012-02-21
18160 통신 주금만 2012-02-21
18159 digital 정진생 2012-02-21
18158 digital 호수원 2012-02-21
18157 통신 윤준희 2012-02-21
18156 금융 김세진 2012-02-21
18155 통신 김윤미 2012-02-21
18154 생활가전 권도형 2012-02-21
18150 유통 최혜정 2012-02-21
18149 digital 배성훈 2012-02-21
18146 기타 신원선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