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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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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희
  • 조회수 : 3,030회
  • 작성일 : 11-12-08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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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약 2주전쯤 코트를 드라이해달라고 맡겼습니다.  바빠서 계속 못 가다가 어제 찾으로 갔더니
없더군요.  한참을 찾다 장부를 보더니 찾아갔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세탁물 맡길때 따로 인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적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주고는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전혀 방법이 없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수증은 소비자가 인수증을 교부해달라 말하기전에 세탁업체에서 교부하는것이 맞습니다.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분실물에 대해서는 세탁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업체로 발송해야 합니다.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세탁소는 소비자에게 세탁물의 품명,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20만 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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