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207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906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5 기타 김병준 2012-03-23
25904 금융 진정희 2012-03-23
25903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2 건설 임병균 2012-03-23
25901 건설 임병균 2012-03-23
25899 통신 이현주 2012-03-23
25896 자동차 황지현 2012-03-23
25895 식음료 조인채 2012-03-23
25893 건설 임병균 2012-03-23
25892 기타 한의진 2012-03-23
25891 기타 허원이 2012-03-23
25890 생활용품 장형우 2012-03-23
25888 기타 이지영 2012-03-23
25887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23
25882 기타 정은미 2012-03-23
25877 식음료

처리

**
하준수 2012-03-23
25876 생활가전 유기용 2012-03-23
25874 생활가전 유기용 2012-03-23
25872 식음료 박지은 2012-03-23
25868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66 통신 박민 2012-03-23
25864 식음료 민경아 2012-03-23
25861 건설 최병우 2012-03-23
25857 기타 원우 2012-03-23
25852 통신 최상진 2012-03-23
25849 기타 최용 2012-03-23
25847 건설 이지은 2012-03-23
25841 생활용품 허지근 2012-03-23
25840 식음료 김효진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