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77 식음료 최유미 2012-03-15
23575 금융 김정숙 2012-03-15
2357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15
23573 기타 이형국 2012-03-15
23572 기타 박성은 2012-03-15
23571 digital 김미숙 2012-03-15
23570 기타 김장호 2012-03-15
23569 기타 이경숙 2012-03-15
23568 기타 .. 2012-03-15
23567 기타 고재경 2012-03-15
23566 자동차 정미희 2012-03-15
23565 digital 황명순 2012-03-15
23564 자동차 권동희 2012-03-15
23563 유통 박경철 2012-03-15
23562 건설 서보중 2012-03-15
23561 기타 송지영 2012-03-15
23560 생활용품 위종란 2012-03-15
23559 생활가전 채병운 2012-03-15
23554 기타 최남미 2012-03-14
23548 기타 최미영 2012-03-14
23546 기타 이정미 2012-03-14
23543 digital 임상현 2012-03-14
23536 기타 김근오 2012-03-14
23533 생활용품 성미경 2012-03-14
23529 기타 송은주 2012-03-14
23528 건설 황희은 2012-03-14
23527 기타 허정윤 2012-03-14
23525 기타 김수정 2012-03-14
23523 digital 오은혜 2012-03-14
23519 digital 송진환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