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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나비 블랙박스 상시 전원 안전 장치 가품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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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옥영
  • 조회수 : 1,220회
  • 작성일 : 12-01-02 15:01:53

본문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233014222

얼마전 블랙박스를 g마켓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아이나비 정품이라는 말을 듣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필수 옵션이라고 하며 상시 전원안전장치(2만원)가 있어 함께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상시 전원안전장치도 아이나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나비 대리점을 갔더니 상시전원안전장치는 아이나비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달면 방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와 함께 비싸게 가품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일부 아이나비 대리점이 아무문제 없는 상시전원 안전장치를 불량으로 문제있다고

보고 달아주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나비 대리점이 아닌 다른 매립업체를 가라는 것이였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달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환불 수수료 10%와 g마켓 수수료 12% 그리고 배송비 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품에 가품을 끼여 파는 술수는 분명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격이 얼마 하진 않지만 가격을 떠나

비양심적인 이러한 업체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이나비 대리점을 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가품을 정품으로 알고 살았겠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며,,소비자 피해 상담을 드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구입하시면서 옵션으로 구매하신 전원안전장치가 같은회사의 제품이 아닌 가품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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