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실
  • 조회수 : 1,580회
  • 작성일 : 12-02-24 14:13:48

본문

지난번에 글 남겼었는데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거기서 품절이라고 글 남겨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품절아니라고 배송하겠다고 취소는 안된다고 한거요
제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절대 취소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55 digital 장기화 2012-04-11
31154 기타 정경진 2012-04-11
31153 생활가전 조재환 2012-04-11
31152 기타 박은경 2012-04-11
31147 기타 김민선 2012-04-11
31140 생활가전 박진옥 2012-04-11
31139 자동차 김태영 2012-04-11
31138 digital 이원석 2012-04-11
31137 기타 박설아 2012-04-11
31136 기타 임은정 2012-04-11
31135 기타 정수영 2012-04-11
31125 digital 이현준 2012-04-11
31122 digital 유정주 2012-04-11
31121 생활용품 정연식 2012-04-11
31120 생활용품 전민지 2012-04-11
31119 기타 성시연 2012-04-11
31118 digital 지창윤 2012-04-11
31117 기타 서미경 2012-04-11
31116 건설 노성미 2012-04-11
31115 기타 서동찬 2012-04-11
31111 자동차 김영복 2012-04-11
31109 생활가전 김은선 2012-04-11
31096 기타 신경은 2012-04-11
31095 기타 변정일 2012-04-11
31094 기타 은선 2012-04-11
31093 자동차 김예원 2012-04-11
31092 기타 김윤성 2012-04-11
31087 기타 구정국 2012-04-11
31086 식음료 홍상원 2012-04-11
31085 통신 김성룡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