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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동 래미안 허브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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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좌현정
  • 조회수 : 1,211회
  • 작성일 : 12-01-25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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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 래미안 허브리츠 주민입니다. 윗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또 아니면 보일러에 물이 새는지 다용도실 벽이 온통 곰팡이 투성이고 하루하루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래미안 센터에 전화 했더니 1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며 아무것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입주한지 1년반 된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그럼 겨울마다 곰팡이가 슬어야 하는건지요? 정말 다용도실 들어가기가 겁나고 아이에게도 해가 끼칠까 두렵습니다. 빨리 조취해 주실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다용도실의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겨 생활에많음 불편을 겪으시시라 생각됩니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가습기를 사용한다던지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던지 하는 경우 결로를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패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시려면 보낸 내용증명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타 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사본,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시고 상대의 주소지관할 지원 민사과에 가서 접수장(소액재판신청서)에 내용 기재하여 함께 접수하시면 1~2개월 정도에 조정이나 판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시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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