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자제품 반품 건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은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2-02-21 12:27:16

본문

좁은 공간에 유용할 것 같아 인터넷 쇼핑물에서 <티비겸용 모니터>를 샀는데,
물건이 와서 박스를 개봉하고 설치를 할려고 보니,
아뿔싸, 티비겸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모니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매한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티비겸용이 아닌 일반모니터였고,
제가 실수로 잘못 구매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품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다음날 바로 반품택배비5,000원 동봉해서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전자제품은 한 번 출고 되고 나면 반품이 안 되고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절대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출고되면 반품이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라도 적어놓았다면
더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했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껏 인터넷쇼핑물에서 반품이 안 된 적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물건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보냈는데 반품이 불가하다니
필요도 없는 무용지물을 다시 받을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 
저같은 이런 경우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Tv겸용모니터로 구매하신줄 아셨는데 그냥 일반모니터로 잘못구매하셔서 반송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09 기타 김병지 2012-02-21
17905 통신

처리

도용
소비자 2012-02-20
17903 기타 김민정 2012-02-20
17902 통신 2012-02-20
17899 digital 김은미 2012-02-20
17898 통신 오윤근 2012-02-20
17895 기타 고지현 2012-02-20
17892 자동차 소비자 2012-02-20
17890 통신 오윤근 2012-02-20
17888 금융 김종례 2012-02-20
17875 생활가전 김성림 2012-02-20
17872 통신 박종민 2012-02-20
17870 기타 장영숙 2012-02-20
17869 생활용품 남지운 2012-02-20
17868 자동차 정민재 2012-02-20
17867 생활용품 chfhddl 2012-02-20
17866 생활용품 닥마 2012-02-20
17865 식음료 김현철 2012-02-20
17864 기타 목걸이 2012-02-20
17862 기타

처리

**
신금지 2012-02-20
17861 자동차 김정해 2012-02-20
17860 기타 이현우 2012-02-20
17858 기타

처리

**
신금지 2012-02-20
17854 기타 이주영 2012-02-20
17853 통신 김원희 2012-02-20
17850 생활용품 김수진 2012-02-20
17849 기타 이주영 2012-02-20
17847 기타 윤나리 2012-02-20
17845 기타 윤나리 2012-02-20
17843 통신 한준호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