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이용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이용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우성
  • 조회수 : 1,581회
  • 작성일 : 12-02-28 20:27:31

본문

2002년도에가입했는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 전화를해보니 대관령리조트가분양이되어야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할줄을몰라서요몇달전에제주성산일출봉콘도도분양을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련지요

상호:신세계리조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분양권을 계약하신후 만료되어 확인하니 해당리조트가 분양되어야만 돌려받을수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할 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210 건설 서민호 2012-04-08
30209 생활가전 이영남 2012-04-08
30208 식음료 이승원 2012-04-08
30207 건설 박웅규 2012-04-08
30204 digital 변자경 2012-04-08
30203 건설 손연선 2012-04-08
30201 digital 박수현 2012-04-08
30199 digital 엄경옥 2012-04-08
30198 기타 조다영 2012-04-08
30197 기타 사재민 2012-04-08
30196 기타 이국현 2012-04-08
30195 digital 원광섭 2012-04-08
30194 기타 김미선 2012-04-08
30193 통신 이영조 2012-04-08
30192 건설 이대환 2012-04-08
30191 건설 이슬기 2012-04-08
30190 생활가전 이찬수 2012-04-08
30189 digital 주형진 2012-04-08
30188 기타 오미향 2012-04-08
30187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6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5 건설 최성신 2012-04-08
30184 기타 이정화 2012-04-08
30183 digital 김원규 2012-04-08
30182 건설 석민혜 2012-04-08
30181 생활용품 김형석 2012-04-08
30180 자동차 정욱 2012-04-08
30179 생활용품 최미란 2012-04-08
30178 통신 최정훈 2012-04-08
30177 기타 박혜미 2012-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