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 휴대폰 수리비 소비자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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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C 휴대폰 수리비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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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두현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3-07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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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멀쩡한 휴대폰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HTC지정수리점에 고3인 아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점에서 LCD가 뭔가가 깨져서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140,000원이아 되는 거금을 말입니다. 요즘 LCD모니터 사는 것도 그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소비자 우룡하는 엄청난 가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이나 다른 회사도 그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LCD라는게 강화유리 뒷면에 있다고 하네요.
강화유리 뒷면에 있는게 앞면에 보호하고 있는 강화유리는 멀쩡한데 뒤에 있는 LCD가 깨졌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중국무협지에 나오는 무협소설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자다가 본인도 모르게 누를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들은 키 180CM 몸무게 65kg 조금 더나갑니다.
자다가 누르면 얼마나 눌려지겠 습니까.
그리고 보호하는 강화유리는 멀쩡한데 뒤에있는 LCD까 께진게 소비자가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하니
HTC고객셑어 상위부서에서 하는 말이 HTC제품은 자다가 누르면 강화유리는 멀쩡하고 뒷면에 있는 LCD는 깨진다고 하는데 구입시에 그러한 주의사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다가 눌려지면 140,000수리비가 든다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제조회사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처가가 아니가요 ?
요구합니다.
아들폰은 아직도 지점수리점에서 돈 안준다고 잠자고 있네요..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하고
HTC휴대폰은 자면서 눌려지면 강화유리는 안께지고 뒤에 있는 LCD까 깨진다는 것을 공중파를 통하여 소비자 주위발령을 내려 줄것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 LCD부분이 파손되어 수리요청하니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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