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205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696 생활용품 박기선 2012-03-22
25695 유통 박기정 2012-03-22
25694 통신 정승희 2012-03-22
25693 기타 곽민근 2012-03-22
25692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1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90 건설 곽문정 2012-03-22
25689 건설 손희정 2012-03-22
25688 기타 김현주 2012-03-22
25687 건설 박민정 2012-03-22
25686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82 digital 김보람 2012-03-22
25679 digital 최아름 2012-03-22
25675 자동차 이상록 2012-03-22
25673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72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71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69 건설 박철영 2012-03-22
25667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66 해결&감사글 완료 2012-03-22
25664 기타 JHL 2012-03-22
25663 식음료 구연목 2012-03-22
25662 기타 임지수 2012-03-22
25660 기타 김현지 2012-03-22
25656 digital 이기 2012-03-22
25654 생활가전 강승구 2012-03-22
25653 기타 최예은 2012-03-22
25652 기타 임지수 2012-03-22
25651 통신 유희재 2012-03-22
25650 자동차 표서근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