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선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12-01-25 10:23:19

본문

2012년1월22일 6살 조카가 휴대폰에서 카튼워즈 거너라는 게임을 하던중

컨텐츠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관련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은데 조속히 환불요청합니다.

또한 T스토어에 당당하게 무료추천게임이라는 순위1위에 등극시켜놓고, 게임내에 유료결재는 간단하게 만들

어 좋은 게임빌이라는 업체에 대한 상술에 분노가 치밉니다.

업체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있는 관련위원회의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분이 게임중 유료켄텐츠요금이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79 기타 정진화 2012-02-21
17976 digital 김옥희 2012-02-21
17971 digital 김옥희 2012-02-21
17968 기타 황쌍현 2012-02-21
17965 기타 최민혜 2012-02-21
17962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21
17960 생활용품 우병혁 2012-02-21
17959 통신 정혜정 2012-02-21
17952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50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49 통신 안동숙 2012-02-21
17946 통신 이은주 2012-02-21
17945 digital 이하예린 2012-02-21
17942 통신 윤혜영 2012-02-21
17931 기타 박계숙 2012-02-21
17928 생활용품 노승미 2012-02-21
17927 기타 김현주 2012-02-21
17925 기타 이한상 2012-02-21
17923 금융 김종례 2012-02-21
17922 기타 정지만 2012-02-21
17921 식음료 신성현 2012-02-21
17920 기타 정경화 2012-02-21
17919 생활가전 정수형 2012-02-21
17918 기타 김민정 2012-02-21
17913 기타 김민정 2012-02-21
17912 기타 박민철 2012-02-21
17910 자동차 차미영 2012-02-21
17909 기타 김병지 2012-02-21
17905 통신

처리

도용
소비자 2012-02-20
17903 기타 김민정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