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이용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이용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우성
  • 조회수 : 1,495회
  • 작성일 : 12-02-28 20:27:31

본문

2002년도에가입했는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 전화를해보니 대관령리조트가분양이되어야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할줄을몰라서요몇달전에제주성산일출봉콘도도분양을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련지요

상호:신세계리조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분양권을 계약하신후 만료되어 확인하니 해당리조트가 분양되어야만 돌려받을수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할 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07 digital 정다은 2012-04-05
29505 기타 송득현 2012-04-05
29503 기타 안민숙 2012-04-05
29499 기타

처리

**
김교묵 2012-04-05
29494 digital 윤수지 2012-04-05
29492 기타 송득현 2012-04-05
29491 건설 방두석 2012-04-05
29485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5
29481 건설 명혜선 2012-04-05
29479 생활가전 조미순 2012-04-05
29477 해결&감사글 이지현 2012-04-05
29476 통신 백광선 2012-04-05
29474 digital 강명희 2012-04-05
29473 생활가전 정다은 2012-04-05
29471 생활가전 장재건 2012-04-05
29469 해결&감사글 강수경 2012-04-05
29468 기타 이유생 2012-04-05
29467 digital 이정선 2012-04-05
29464 기타 이나연 2012-04-05
29463 자동차

접수

**
이남수 2012-04-05
29461 통신 이지현 2012-04-05
29460 건설 방두석 2012-04-05
29459 기타 최은진 2012-04-05
29458 digital 서정규 2012-04-05
29457 해결&감사글 안보애 2012-04-05
29456 digital

처리중

mp3
안정은 2012-04-05
29454 건설 아롬 2012-04-05
29453 건설 서옥수 2012-04-05
29450 digital 고경미 2012-04-05
29447 기타 최현숙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