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공짜휴대폰 의 단말기 용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완전 공짜휴대폰 의 단말기 용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택
  • 조회수 : 1,929회
  • 작성일 : 11-12-14 13:34:16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11월20일경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완전 공짜라고 선전을 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휴대전화 이용 요금명세서 를 보고 단말기 요금25080원이 청구된것을 알았습니다.
홈쇼핑 담당자 와 이동통신사 담당자 의 의견을 들어 보았지만 요금 청구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초 판매시 월54000원 요금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휴대전화 개통시11월25일 부터11월30일까지6일간 사용했으며 월54000원 으로계약되었고 30일을 사용해야 단말기 대금을 공제해주는데 6일간 사용했으므로 30일이 못되기때문에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는게 맞다는 얘기였습니다.
상당히 황당합니다. 홈쇼핑담당자 는 녹취록 을 들려주면서 이부분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소비자 입장에서는 6일후에 개통을 하게되면 25080원이란 요금을 지불할필요가 없는데 이런부분은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우리소비자들 을 기만 하는 행위리라고생각  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동통신사에서 보내온 요금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짜폰인줄 알았는데 매달 할부금이 청구되는 조건이라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리라 봄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할인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입시점에 따라 기기값의 차이는 업체의 영업정책상 발생할 수있는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입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10 금융 시진호 2012-02-20
17809 기타 김남례 2012-02-20
17808 digital 전준규 2012-02-20
17807 기타 홍한솔 2012-02-20
17806 통신 조장현 2012-02-20
17805 기타 이재훈 2012-02-20
17804 생활용품 김순미 2012-02-20
17803 통신 김진우 2012-02-20
17802 생활가전 서성찬 2012-02-20
17801 통신 이유리 2012-02-20
17798 기타 조연호 2012-02-20
17792 유통 박정은 2012-02-20
17790 식음료 지효린 2012-02-20
17788 식음료 이지은 2012-02-20
17786 기타 조용섭 2012-02-20
17783 digital 한동훈 2012-02-20
17782 통신 이정문 2012-02-20
17780 생활용품 김병수 2012-02-20
17777 기타 장준희 2012-02-20
17774 자동차 이해석 2012-02-20
17769 기타 안해진 2012-02-20
17767 기타 이지연 2012-02-20
17765 기타 정소영 2012-02-20
17764 생활가전 조소영 2012-02-20
17763 기타

처리

vv
김은아 2012-02-20
17761 생활용품 김태은 2012-02-20
17760 기타 박선희 2012-02-20
17759 통신 이계선 2012-02-20
17757 통신 여명화 2012-02-20
17756 통신 이계선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