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콘서트 영심위와 현대카드 인터파크의 만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이디가가 콘서트 영심위와 현대카드 인터파크의 만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태종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12-03-31 08:59:37

본문

저는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초청하는 레이디가가 콘서트를 예매해 놓은 학생입니다...
처음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할때까지만 해도 12세 관람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15세도 아니고 갑자기 18세로 연령을 높이면 저희같은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단순히 티켓을 취소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공연 한달도 안남아서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을 뒤집에 버린 현대카드와 영심위 인터파크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대부분 부모님의 아이디로 예매해 놔서 취소 수수료도 그대로 물어야 한답니다... 물론 그 취소 수수료는 인터파크와 현대카드 측이 나눠가질거 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수의 공연티켓을 구매후 갑자기 입장연령이 바뀌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되도록 빨리 환불을 안내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32 기타 박재형 2012-04-12
31331 통신 이문성 2012-04-12
31330 유통 김예진 2012-04-12
31328 기타 주석 2012-04-12
31324 건설 안상규 2012-04-12
31323 생활가전 한동근 2012-04-12
31319 통신 김광민 2012-04-12
31318 통신 구자원 2012-04-12
31316 기타 김유미 2012-04-12
31315 자동차 전지호 2012-04-12
31314 건설 이재남 2012-04-12
31313 건설 김정문 2012-04-12
31312 식음료 김지용 2012-04-12
31311 기타 이숭구 2012-04-12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31284 통신 서정옥 2012-04-12
31283 기타 한대만 2012-04-12
31281 통신 오인희 2012-04-12
31278 유통 김재국 2012-04-12
31275 digital 김중애 2012-04-12
31274 digital 정대필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