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엽
  • 조회수 : 1,905회
  • 작성일 : 12-02-21 21:14:29

본문

2012년 2월 20일 오빌(결혼업체) 등록번호 : 대구 - 중구-11-003 / 신고번호 : 제2011-03호
2월20일 결혼업체에서 가입계약하고, 가입금 330,000원을 지급함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서 생각해서 다음달 계약해지 했으나. 가입금 환불 거부함.
표준약관상에도 7일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계약해지를 거부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211 digital 이선엽 2012-04-08
30210 건설 서민호 2012-04-08
30209 생활가전 이영남 2012-04-08
30208 식음료 이승원 2012-04-08
30207 건설 박웅규 2012-04-08
30204 digital 변자경 2012-04-08
30203 건설 손연선 2012-04-08
30201 digital 박수현 2012-04-08
30199 digital 엄경옥 2012-04-08
30198 기타 조다영 2012-04-08
30197 기타 사재민 2012-04-08
30196 기타 이국현 2012-04-08
30195 digital 원광섭 2012-04-08
30194 기타 김미선 2012-04-08
30193 통신 이영조 2012-04-08
30192 건설 이대환 2012-04-08
30191 건설 이슬기 2012-04-08
30190 생활가전 이찬수 2012-04-08
30189 digital 주형진 2012-04-08
30188 기타 오미향 2012-04-08
30187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6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5 건설 최성신 2012-04-08
30184 기타 이정화 2012-04-08
30183 digital 김원규 2012-04-08
30182 건설 석민혜 2012-04-08
30181 생활용품 김형석 2012-04-08
30180 자동차 정욱 2012-04-08
30179 생활용품 최미란 2012-04-08
30178 통신 최정훈 2012-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