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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환불요청 및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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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하나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12-03-07 2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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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날아라세탁맨에 한복을 맡겼습니다.
처음 맡길때 천연염색에 비싼한복이니 돈을 더 드려도 되니 꼼꼼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자신들도 그렇게 접수하고 가져갔습니다. 자기네들은 돈이 똑같다며 상관없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다음에 한복을 받았는데 오염태그가 붙여져 있고 이이상 세탁하면 세탁물이 망가진다며
얼룩이 100퍼센트 다 지는것이 아니라며 배자와 저고리에 얼룩이 있게 가져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면 직접세탁하는 곳에 맡겼을텐데 자기들이 후에 가져와서는 이 얼룩은 안지는거라고
다른곳에서 지워지면 환불해준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세탁소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 한복을 집어넣기 전에 확인을 하고 얼룩을 다 없앤후에 세탁을 하는데
여기는 수거업체라 자기들이 하지 않아서 직원분들이 실수한것 같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네요. 어떻게 세탁을 했길래 한군데도 아니고 10군데나 얼룩이 져있는지 말입니다.
신랑 흰색저고리에 빨간 얼룩이 있어 이건 머냐고 다시 세탁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시 가져가 얼룩을 약간 희미하게 지워와서 더 이상 하면 옷이 망가진답니다.
처음부터 세탁을 잘못한거 아니라면 이런일도 없는거 아닙니까?
얼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환불도 해줄수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는데
얼룩진 한복을 받은 저로써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전에 직접세탁하는 곳에서는 이런 얼룩이 한번도 생기지 않았는데
배달수거업체인 날아라 세탁맨에 맡기고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세탁이 안되어 얼룩진 한복조끼, 저고리 만이라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을 맡기신 한복이 군데군데 얼룩이 졌다니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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