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청약철회좀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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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 청약철회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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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한
  • 조회수 : 1,844회
  • 작성일 : 12-03-28 18:27:22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생이된 학생입니다.
1학년들을 상대로 방문판매가 학교로 많이 찾아오더라구요.
그때 it분야쪽에서 방문판매원이 오셧습니다.
it쪽 자격증에 관심도 있었고 또 공과대학학생이다 보니 듣자말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곤 cd한장을 주면서 여기 안에 회원카드가 있는데 그 회원카드에 적힌 회원넘버로 가입하고 결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가서 바로 위 방법대로 실행했죠.
근데 가격이 288.000원 이였습니다.
별로 부담이 안되는 가격이라 들어서 10마넌 안팍일줄 알았는데 30마넌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결제하기전에 신청취소를 하면 되겠지하고 회원가입을 해버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지원처로 전화를 해서 신청취소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미 뜯어서 회원가입을 해버려서 신청 취소가 되지 않는다더라구요
분명 이용약관에 cd반품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cd를 받더라도 반품할수 있으며 강사님이 방문해서 홍보했기 떄문에 방문 판매법에 적용되며 반품을 할 경우는  14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며 14일 이후에는 cd개봉이 안됐더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제품이므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고 적혀 있기 때문에 14일 이전에는 cd개봉이 되더라도 반품이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방문판매원이 왔을때도 반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분동안 전화상담원이랑 싸웟으나 끝까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http://www.kdit.org 이게 사이트 주소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법적으로도 대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자격증관련하여 회원가입후 바로취소요청했는데 사은품으로 받은 CD를 개봉해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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