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종혁
  • 조회수 : 1,497회
  • 작성일 : 12-01-03 12:03:38

본문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삼성 레이져 프린터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린터 토너가 고장나서 A/S맡겼더니 보증 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새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토너가 무려 반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토너가 불량이었다해도 보증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몰라 문의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린더 토너하자로 A/S요청인데 새로구입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토너 카트리지가 부족해지면 인쇄 상태가 흐리게 되는데, 이때, 토너 카트리지를 좌우로 5~6회 흔들어 토너 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하면 상태가 개선되며 흐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 정품 토너 카트리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17 통신 이대성 2012-02-20
17616 기타 이주은 2012-02-20
17615 통신 김태섭 2012-02-20
17612 유통 김선동 2012-02-20
17610 식음료 정예슬 2012-02-20
17609 생활용품 손미라 2012-02-20
17608 기타 이시연 2012-02-20
17607 생활가전 원덕재 2012-02-20
17604 기타

처리

**
손도원 2012-02-20
17602 기타 허길 2012-02-20
17601 기타 허수년 2012-02-20
17600 기타 서선덕 2012-02-20
17599 기타 이해나 2012-02-20
17598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597 식음료 박영미 2012-02-20
17596 기타 최민혜 2012-02-20
17595 기타 방윤선 2012-02-20
17594 통신 김원희 2012-02-20
17593 유통 김원희 2012-02-20
17592 기타 강헌희 2012-02-20
17591 기타 김나나 2012-02-20
17590 기타 오쌍석 2012-02-20
17589 기타 윤면규 2012-02-20
17586 기타

처리

**
허길 2012-02-19
17572 기타

처리

**
임거정 2012-02-19
17571 기타 이종혁 2012-02-19
17570 기타 전세연 2012-02-19
17569 통신 신동식 2012-02-19
17568 기타

처리

**
김주연 2012-02-19
17567 digital 한진홍 2012-0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