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학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약철회(학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1,950회
  • 작성일 : 12-02-14 18:39:36

본문

㈜교수닷컴에 노벨아이  구독하고 있는데 애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 구독을 중단하려 하는데
구독 취소가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 상에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취소할수 잇다고 되어있는데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신청후 위약금 내고 해지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892 digital 안희진 2012-04-06
29891 건설 윤경숙 2012-04-06
29890 digital 김길동 2012-04-06
29889 건설 이종주 2012-04-06
29886 기타 2012-04-06
29884 자동차 홍오석 2012-04-06
29881 통신 민병우 2012-04-06
29880 통신 배은진 2012-04-06
29878 건설 정진이 2012-04-06
29877 해결&감사글 명혜선 2012-04-06
29875 생활가전 김자람 2012-04-06
29872 유통 이정아 2012-04-06
29869 자동차 석광욱 2012-04-06
29864 식음료

처리중

이은경 2012-04-06
29862 기타

처리

**
안현경 2012-04-06
29859 digital 구회관 2012-04-06
29857 기타 지용수 2012-04-06
29856 digital 이태윤 2012-04-06
29854 건설 김용미 2012-04-06
29852 통신 이형석 2012-04-06
29851 기타 김성준 2012-04-06
29850 건설 조승현 2012-04-06
29848 건설 이서현 2012-04-06
29846 생활용품 이시형 2012-04-06
29845 식음료 이은경 2012-04-06
29842 기타 김태양 2012-04-06
29841 기타 jw 2012-04-06
29840 자동차 신창훈 2012-04-06
29839 digital

처리중

노트북
메트로 2012-04-06
29834 digital 배주호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