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인테리어 교체공사 부가세 문의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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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 인테리어 교체공사 부가세 문의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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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미란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2-05-1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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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네 아파트 주방공사 하려고 인테리어가게에서 견적180만원을 뽑고

토요일(12일) 2시쯤 집에와서 치수를 잰다고 와서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카드를 내니까 10%는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면서 18만원을 더 요구합니다

180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현금가라고 하면서 부가세는 저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총 198만원을 결제를 했는데

제가(딸) 그걸 알고 오늘(일요일) 공사 안하겠다고 취소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렇게는 절대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소리지르면서 오히려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더라구요!

저흰 돈보다도 이제 그 업체자체에서 공사를 하기싫어졌고 그런 사장마인드를

가진사람한테 저희집을 맡기고싶지도 않은데 사실 계속진행을 한들

공사를 제대로해줄까도 의문스럽네요

어제 결제하고 오늘 취소해달라는게 정말 말도안되는건지

소비자는 결제를 하면 무조건 하기싫은공사를 진행해야하는건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그업체에서 흥분하고 난리치고 전화도 끊어버려서 할말도 못하고

[소비자 고발에다 신고하고 공사는 절대로 안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하는지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방인테리어 공사를 하기위해 견적서 뽑고 대금결재 하셨는데 부가세를 요구하면서 제대로 공사할 의사가 없어보여 취소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물건같은 경우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만, 공사같은 경우 부가세를 따로 신고하기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쌍방합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은 조건으로 부가세 또한 받지않고있습니다. 취소하실경우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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