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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분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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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경진
  • 조회수 : 1,459회
  • 작성일 : 12-02-23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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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 ,5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2월22일)6시 12분  번호정보없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디지털 아디템  45000원  재미코인  kill 30000원  (부가세 별도) 구매완료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5살짜리 우리 꼬맹이가 무료 어플 게임을 하다가 코인이라는것을 클릭을 했나봅니다...아직 글씨도 못 읽고  코인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아이가 클릭한번으로 서민들에겐 큰돈인 45000코인을 결제를 했나봅니다.  결제는 33000원이 되었더라구요~~그래서 2월23일 아침 9시56분에 게임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막무가내더군요...환불을 않해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제 잘못으로 돌리더라구요...그렇다면 그 게임회사에서는 왜 그 게임을 전체이용가라고 띄어놨으며 인지능력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아이들도 가능한 게임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결제를 할시 그런 아가들이 아무거나 눌러서 결제창이 뜨면 결제가 바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증방식을 거쳐 결제를 하게끔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어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아가들에게 들려줄수 있는 노래라든지 놀이라든지하는것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 게임회사에서는 본인들의 시스템은 하나도 잘못된게 없고 계속 저의 잘못이라고만 합니다...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어찌보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그 상담했던 분의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렵니다. 그 상담사의 말로는 회사가 브랜드도 있고 홈피 운영도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런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항상 그런 꼼수로 수입을 창출하는지가 의문이군요....
부디 이런 저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게임회사 연락처: 052-223-1429  피엔제이 모바일 게임회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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